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(문단 편집) === 실기시험 ===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, 제8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''면제되는 학과시험 과목'''이 있다. || 구분 ||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|| 해당사항 || 면제과목 || || 경력 충족의 경우 || 항공교통관제사 || 관제실무경력 5년 이상 || 실작업 면제(구술시험만 실시) || ||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|| 항공교통관제사 ||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이수 || 실작업 면제(구술시험만 실시) ||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학과시험 접수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. '''접수기간''' 접수담당 : 054)459-7412 접수일자 : 2016.12.28~시험일 전(前)주 월요일 접수시작시간 : 접수 시작일 20:00 접수마감시간 : 접수 마감일 23:59 접수변경 :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: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응시제한 : 같은 접수기간동안 접수기회 1회로 제한 * 목적 :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* 기타 :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'''접수방법''' 인터넷 :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: 인터넷(신용카드, 계좌이체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